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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로 해외부동산 투자
입력2004-09-17 21:11:18
수정
2004.09.17 21:11:18
경찰, 외환 불법송금 혐의등 19명 불구속
국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자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과 알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중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환치기 계좌를 이용, 외환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부동산 정보업체 사장 김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외환송금을 의뢰한 대학교수 최모(58)씨 등 투자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환치기업자와 투자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에 무허가 부동산 정보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상하이(上海)ㆍ푸둥(浦東) 지구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 부동산 매입자금 중 일부인 계약금 약 7억3,000만원을 불법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불법으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장부 및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달아난 환치기업자와 투자자를 추적하고 인터폴을 통해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내에 해외투자를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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