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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50년만에 노동기준법 개정/내년 7월까지 안마련

◎계약사원 기간상한 연장 등 포함【동경=연합】 일본 노동성은 지난 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50여년만에 근본적으로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이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등 오늘날의 노동실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간 규제완화, 노동계약 탄력화 등이 개정 방향의 골자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이너, 연구자 등 노동시간만으로는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을 화이트 칼라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능력주의 중시의 근무형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노동계약 문제로는 계약사원 등의 경우 현재 1년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노사 계약기간의 상한을 연장, 외국인 연구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꾀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해고시에는 사용자가 그 이유를 확실히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노동성은 내년 7월까지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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