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조선업계 최대수혜
입력2000-11-07 00:00:00
수정
2000.11.07 00:00:00
한운식 기자
국내 조선업계 최대수혜
IMO 유조선 규제강화 내년4월 확정
내년 상반기 확정될 국제해사기구(IMO)의 유조선 규제강화 방침으로 국내 조선업체가 최대수혜자가 돼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조선업계와 굿모닝증권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확정될 IMO의 유조선 규제방안은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17년까지 세계적으로 2,367척, 2억 DWT(재화중량톤, 자중손실을 뺀 순수재화중량)규모의 유조선을 해체하게 돼 이것이 대규모 유조선 발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O의 새로운 유조선 규제강화이 확정되면 유조선 해체 시기가 10~12년 앞당겨지며, 2만 DWT급 이하의 단일선체 유조선도 이 규제를 받게된다. IMO의 규제안은 선주들이 기존에 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기 위해 수명연장을 꾀하던 것을 막고, 노후선의 해체연한을 10~12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금까지의 수주경향에서 오는 2005년 이후 신규물량 확보전망이 밝지 못했으나 이번 규제가 발효되면 매년 유조선 수주량이 과거 5개년 평균 대비 30∼50%씩 급증할 것으로 분석, 시장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국내업계는 2003년까지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2005~2008년 사이에 공백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우리의 최대경쟁국인 일본은 생산시설 노후화와 구조조정의 미진으로 한국업체들에 비해 수혜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업계는 인력감축, 경쟁력이 열위의 조선소 폐쇄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감소로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굿모닝증권은 "하지만 한국의 조선업체들도 최근 국제선박 제조단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현재 건조중인 물량을 수주했던 지난해 단가가 낮고 원화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내년 상반기까지 다소간의 수익성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IMO의 규제안은 선주들이 기존의 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려는데 대해 노후선의 해체연한을 10~12년 앞당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입력시간 2000/11/07 18:15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