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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이행점검
입력2001-05-06 00:00:00
수정
2001.05.06 00:00:00
정부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올해 1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예금보험공사는 7일부터 3주간 10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MOU)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금융기관은 작년 연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ㆍ서울ㆍ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은행 등 6개 은행을 비롯해 조흥은행ㆍ대한투신ㆍ한국투신ㆍ하나로종금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최근 예보에 제출했으며 예보는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다. 하나로종금과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1분기 경영실적 집계가 늦어져 오는 6월 점검을 받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 연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자금 투입기관은 예보와 반드시 MOU를 맺도록 했으며 예보는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해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ㆍ징계를 요구하거나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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