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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서 최초로 열린다
입력2008-01-10 21:00:33
수정
2008.01.10 21:00:33
미국 법정 영화에서나 보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대구지법에서 최초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달 초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구시 남구 A(70)씨의 주택에 월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 폭행한 뒤 A씨가 피를 흘리자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 사건의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 대구지법은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재판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살인ㆍ강도ㆍ뇌물수수 등 중범죄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피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유ㆍ무죄에 대해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판단해 법관의 최종 판결에 권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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