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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여부 조율과정 진통클듯
입력2003-01-09 00:00:00
수정
2003.01.09 00:00:00
오철수 기자
9일 노동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비정규직 보호 공약 입안이 초기부터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이날 보고과정에서 인수위 일부 전문위원이 노동부의 정책방향이 노 당선자의 노동철학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한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해 앞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부와 인수위측의 정책조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가=노동부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가급적 줄이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인수위측과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노 당선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래 의미는 남녀 근로자간에 제기됐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말한다. 지난 8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이 조항이 생겼지만 은행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켜지지 않는 항목이 제도를 바꾼다고 갑자기 달라질리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동일노동`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생산성과 노하우, 일의 성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일노동을 계량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인수위 “차별철폐 원칙 유지”=인수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
권기홍 인수위 사회ㆍ문화ㆍ여성 분과위 간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한다는 노 당선자의 원칙은 유지ㆍ계승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정책의 틀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보고내용을 더 검토한 뒤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선 지난 7일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까지 법제화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임시직ㆍ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가 갖는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차별적 요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실태=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1,300만여명의 52% 이상을, 노동부는 27%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통계청의 통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형태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등으로 천차만별이고 계속 새로운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제도를 적용할 경우 정책을 오도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의 형태에 따라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결성하도록 허용하거나 근무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제로 일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노동 부문 공약을 둘러싸고 항목별로 이해 당사자들이 다른 견해를 내고 있고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단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정책채택과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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