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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자유치ㆍ민간개발 ‘발목’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정부가 국제도시 육성을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교육, 의료법 등 관련 개별법의 후속조치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은 외자 유치 및 민간개발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송도신도시, 영종도, 청라매립지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인천시와 이 달 중순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부산시와 전남도청은 그 동안 활발한 외자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제한이 많아 사실상 외국인기업과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병원, 학교 등의 유치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무회의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의 조세감면 특례조항이 제외돼 외국인들의 개발 투자 유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정보화신도시 투자유치 대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조세감면 특례 조항이 빠질 경우 각종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민간 개발사업자의 선투자 유도를 위해선 조세감면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인 송도정보화신도시에 부동산 개발회사인 미국 게일사로부터 127억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우선 게일사에서 1,000억원이 투자되는 컨벤션센터를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이 안되는 등 혜택이 전혀 없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송도신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외국의 정보, 제약, 금융, 석유, 화학, 보험, 기계 등의 업종들의 유치를 위해 관련기업들과 접촉중이지만 조세감면 혜택이 아직 없어 다국적 기업의 본사 또는 지역본부 유치에도 애를 먹고 있다.
또 원활한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선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의 유치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미국 명문 사립학교들과 접촉중이지만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학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병원유치도 마찬가지다. 시는 현재 하버드 의대, 카이저 병원 등 세계 수준의 병원들과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돼야 하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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