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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이럴땐=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의 2층을 임차해 살던중 원인불명(경찰은 전기누전으로 추정)으로 불이나 주택이 소실됐다.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김씨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이렇게=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만료후 집 주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기누전의 위험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고를 했거나 소화기를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해 평소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보증금과 세입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액을 상계하자고 요구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로 피해를 당한 다른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한다.
결국, 주택 등을 임차할 때 주택이 훼손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만일의 사태 때 세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는데
이럴땐=법원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나중에 확인해부니 주민등록까지 마친 소액임차인이 3명이나 있었다. 3명중 1명은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갔는데 나머지 2명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경매의 원인이된 근저당 설정시기와 세입자들의 전입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근저당시기보다 전입시기가 앞서면 세입자들은 선순위세입자로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근저당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입자들은 후순위세입자가 된다. 후순위세입자가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 때는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즉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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