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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정인'에 서영채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서영채(사진) 특수거래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가 잦았던 상조업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조업은 회사 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는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해지 거부나 부도ㆍ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며 "서 사무관이 이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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