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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전 `올빼미 공시` 기승

설 연휴를 틈타 기업들이 횡령ㆍ계약파기 등 불리한 내용을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렸다. 25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 장 마감 후 아이트리플(구 경우미르피아)은 전 재무담당 임원 등이 회사의 현금 10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세중나모인터랙티브는 ㈜영풍상호저축은행 인수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15일 영풍상호저축은행 보통주 205만7,000주(지분율 100%)를 주당 3,403원에 인수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매도인측과의 이견 발생으로 감독원이 주식취득신고서를 반려돼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위즈정보기술은 한국아이비엠과 담합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법원 약식명령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IBM은 이전 비자금조성, 금품로비, 입찰담합 등 조직적인 불법로비를 통해 660억원대의 컴퓨터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적발됐으며 위즈정보기술도 이 사건에 연루돼 약식명령서를 받았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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