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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회원권’ 조심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박민영 기자
“`하자 거래` 조심하세요.”
최근 일부 회원권 거래업소가 돈을 다 내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어 골퍼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 회원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중개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당장 활용할 수 없는 회원권을 팔고 있다. 즉 구매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거래를 권유, 골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래 업소들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회원권을 구입한 골퍼들은 거금을 들이고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일단 판매한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원권 거래소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 초 경기도 A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S씨는 지금까지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회원 모집이 끝나지 않았지만 1~2개월 안에 명의 변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업체 직원의 설득에 대금을 지불했으나 골프장측이 회원 모집이 완료되면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뤄 6개월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N씨는 2년 전 구입해 이용해온 B골프장 회원권이 사실은 거래 불가능한 회원권으로 되팔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서 법적 대응에 돈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하려는 골퍼들은 반드시 믿을만한 거래소를 선택하고 거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꼼꼼하게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조사한 다음 구매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전화기 한 대만 놓고 운영하는 업소가 있을 정도로 회원권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회원권 구입시 피해 예방 요령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한다.
■명의개서 여부는 골프장에 직접 확인=일반적으로 신설 골프장들은 모집 차수를 늘려가면서 분양 금액을 올리는데, 회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 개서를 해주면 가격이 더 높은 다음 차수 분양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길게는 수 개월 가량 지체되는 것이 현실. 또 기존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심사 등의 절차상 문제로 명의 변경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거래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양수자가 골프장측에 명의 변경 시기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을만한 거래소 선택=대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 거래업소도 있으므로 그 동안의 거래실적이나 업체 규모 등으로 믿을만한 지를 파악한다.
■골프장 정보 점검=특히 골프장의 주인이 바뀐 경우 회원 특전이 달라질 수 있다. 신규 모집 회원권의 경우 각종 특전과 입회금 반환 규정을 세심하게 살펴 다른 회원권과 비교한다. 골프장 모기업의 재정상태나 평판 등도 고려한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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