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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대출 폐지
입력2004-01-25 00:00:00
수정
2004.01.25 00:00:00
조의준 기자
연 4.7%의 금리로 국내 신용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오는 2월1일부터 폐지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서민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폐지함에 따라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을 2월1일부터 중단한다고 대출취급 은행인 제일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이자가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낮은 연 4.7%로 싸면서도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신용대출로, 공단측이 일반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9년 처음 도입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대출받은 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데 대출한도는 전세자금이나 재해복구비의 경우 500만원, 경조사비 300만원, 학자금 4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등이다. 금리가 낮은 만큼 까다로운 신용평가 때문에 돈을 빌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돈을 빌릴 수만 있으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5분의1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너무 낮아 은행으로서는 취급할수록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금리가 너무 싸 운용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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