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몰래 1만9,800원씩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이런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CMS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내달 중에 CMS 업체가 고객에게 출금 이체 예정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객은 업체가 소액 자동 이체 시 ‘4월 18일 오후 2시 30분에 A사로 2만원이 출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게 된다.
출금 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서 자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금 이체 동의 사실을 신규 고객에 한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신규로 C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와 이용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까지 신규 등록업체는 CMS를 통한 출금 가능액을 원칙적으로 담보, 보증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업체의 계좌등록, 출금 건수, 금액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업체 고객에게 출금 이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당 인출 시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부당 출금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 업체의 이체일을 사흘까지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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