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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관련 법인세 불복 심사청구액 11개사, 7,500억원대 예상
입력2004-06-17 18:38:39
수정
2004.06.17 18:38:39
주식시장 상장과 관련한 법인세 불복 심판 청구액이 삼성생명 등 생보사와 일반기업을 합해 11개사 7,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과 관련해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를 한 데 이어 일반 기업도 비슷한 사유로 법인세 불복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사한 사유로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체들이 모두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11개사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 청구대상 법인세 납부액은 삼성생명이 3,140억원, 교보생명이 2,520억원으로 이들 두 회사만 5,660억원이며 나머지 9개 회사의 세금은 1,800억여원이다.
이들 회사는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상장이 미뤄지면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다가 지난해 말 국세청의 법인세 유예 종료결정으로 올해 초 한꺼번에 세금을 냈다.
생보사들의 경우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권시장 상황이나 감독기관이 상장기준 마련을 지연하면서 상장이 무산된 만큼 납부된 법인세 가운데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기업은 상장기회가 열려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못한 것을 국가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어 세금 환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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