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란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하도급법상 동 제도 도입 배경·경과 및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충청도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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