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 열린다

중기중앙회, 15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중회의실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이해도 및 협동조합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호남지역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란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서 하도급법상 동 제도 도입 배경·경과 및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충청도에서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