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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제도 개선시안 내용·의미

기업도산제도 개선시안 내용·의미 생사 신속판단… 구조조정 가속화 법무부가 18일 마련한 '기업도산제도 개선시안'은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하루빨리 퇴출할 수 있는 길을, 회생가능한 기업은 조기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죽일 기업도 오래 동안 연명시키고, 살릴 기업도 시간을 끄는 바람에 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채권자 보호조항을 강화하고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현재의 회생제도는 엄벌주의에 기초, 도산기업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고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경영권 상실 또는 정상적인 투자를 못할 것을 우려해 신청을 최대한 연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선시안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낮추고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조항에서 법조계는 물론 타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전처분제도 폐지나 회생계획 인가전 자산양도 허용, 조세채권 범위 설정등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대상ㆍ절차 대폭 완화 현행 제도에서는 유한,합자,합명회사는 회사정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대기업은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나 개선안에서는 모든 종류의 회사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평등의 논란을 없앴다. 또 횡령등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규정도 삭제했다. 정리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신청후 2주일 이내에 내리기로 돼 있는 보전처분규정을 삭제하고 개시명령도 1개월에서 2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개시명령과 동시에 재무자의 임의변제와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동시에 제한한다. 단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를 동시에 정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오토매틱스테이ㆍAutomatic Stay)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회생프로그램 강화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연대보증책임과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등 민ㆍ형사상 부담을 덜어 경영진들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정리계획이 확정되야만 신주발행, 또는 영업양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가전에 자산 또는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부도전이라도 부실조짐이 보일 때 채무자가 기업회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부여한 것도 눈에 띠는 내용이다. 또 2년이상의 변제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무서등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했지만 이를 폐지, 신속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부실에 대한 책임규정은 강화된다. 중대한 부실원인을 제공했거나 파산원인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을 때 해당이사는 1년이상 10년이하 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 권한 강화 그동안 조세채권이 어떤 채권보다 먼저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우선권이 없어진다. 또 회사정리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주주 모두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는 신청권은 물론, 채권에 대한 이의권, 정리계획안 제출권한등을 박탈, 채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늘렸다. 또 담보권자는 담보권소멸청구권을 채권자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산가치는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법인이 도산할 경우에도 국제도산관할권을 인정하되 국내도산절차의 효력을 인정하고 절차에 대해서도 국내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칙 마련 대기업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일정수 이상의 채권자가 합의하면 법원에서 회생제도 개시를 인정하는 간이회생이나 동의회생등 국내에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제도도입을 추진,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토록 길을 열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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