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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도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 패소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있는 애플이 중국 태블릿PC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애플이 중국 모바일기기 전문업체 프로뷰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제품명이‘아이패드(iPad)’인 태블릿PC를 개발한 뒤 중국과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연합 등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어 애플이 같은 이름의 태블릿PC를 출시하자 2006년 자회사인 대만 프로뷰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애플에 상표권을 양도했다. 이번 소송은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중국에 등록한 상표권만 따로 보유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작년 초 애플이 중국시장에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중국 특허청은 이를 거부했다. 애플은 예정대로 아이패드 출시를 강행하고 프로뷰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까지 제기했다. 한편 프로뷰테크놀로지는 현재 중국 선전과 후이저우에서 아이패드의 중국 내 판매금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중국 내 다른 도시로도 소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1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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