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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3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자

지금부터 10년전인 93년, 정부가 발표했던 `신경제5개년계획`토지부문의 제도개선방향을 보면 당시 토지개발에 대한 수요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선안의 골자는 복잡한 용도지역을 단순화해 전국토의 개발가능 면적을 당시 15.6%에서 42%까지 늘리고 개발부담금을 중과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토지 부족이 투기를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불릴 만큼 토지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이 10년이 지난 현재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 절반이 몰려있고 인구 증가가 지속되면서 개발가능 면적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과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로 인해 투기현상도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도 원칙 있어야=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는 결국 난개발과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이용의 난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혼잡비용이 1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을 막는 정책들이 획기적인 지방균형 발전방안 없이 지자체들의 요구에 밀려 규제완화 쪽으로 변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없이 근시안적인 이해에 본래의 정책목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총량설정 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규제를 완화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계ㆍ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내 공장설립이 현재의 총량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없이 무분별한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확대를 주장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요구를 원칙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주대 정철모 교수는 “공장설립은 뒷전이고 땅값 상승으로 시세차익만 노리는 업체들이 많다”며 “총량제 폐지를 요구하기전에 토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4년 수도권정비법 개정이후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현상이 해소되지 않자 수도권 지자체들과 일부 언론이 한목소리로 `정책실패에 따른 규제철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방안과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개발만 허용할 경우 더욱 심각한 국토불균형과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이전 국토균형발전의 계기돼야=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과밀과 심각한 국토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충청권내 신행정수도 건설은 낙후된 지방문제를 해소하는 개혁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행정수도의 모델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능을 일정지역에 배치하는 집중형 보다는 핵심 국가정책결정기관을 충청권에 두고 산하 공공기관이나 일부 중앙부처를 지역적 특성과 연계해 전국에 분산시키는 분산형 또는 절충형 모델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단순히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보다 행정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를 전국토로 확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도시의 쇠퇴 문제는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사고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배후 주거단지ㆍ생활편익시설의 미비, 교육ㆍ의료시설 부족 등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준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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