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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내년부터 신고 보상금
입력2005-03-27 17:46:13
수정
2005.03.27 17:46:13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가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의약분업 위반을 신고하는 팜파라치 등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사례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4,000~4,500명 수준으로 매년 전체 수급자의 1% 가량이 적발되는데 고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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