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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내년부터 신고 보상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가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의약분업 위반을 신고하는 팜파라치 등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사례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4,000~4,500명 수준으로 매년 전체 수급자의 1% 가량이 적발되는데 고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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