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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에 상장된 기업 감사인 없어도 국내 상장
입력2007-04-13 17:20:44
수정
2007.04.13 17:20:44
뉴욕이나 런던 증시처럼 신뢰성 있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앞으로는 감독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하려는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뢰성 있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회계투명성이 검증된 만큼 국내 상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이 불필요해 감사인 지정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의 4%를 지원 받고 지원금의 50% 이상을 운영자금과 별도로 적립하도록 돼 있으나 발행시장 침체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업무 증가로 지출은 늘어 지난 2004년부터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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