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퇴직금운용 근로자 스스로 결정

개인명의로 적립 기업 부도나도 수령 가능<br>수급자격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자 될듯<br>年 수조원 금융시장 유입…유치경쟁 예고

퇴직금운용 근로자 스스로 결정 개인명의로 적립 기업 부도나도 수령 가능수급자격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자 될듯年 수조원 금융시장 유입…유치경쟁 예고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근로자들도 미국의 401K처럼 자신의 퇴직적립금 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006년부터 연간 수조원 이상의 자금이 금융시장에 새로 유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1년 도입된 퇴직금제가 사용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고 있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퇴직금도 개인 선택 시대=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2006년 1월부터, 5인 이하 사업장은 이르면 2008년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퇴직연금제가 실시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전환을 결정하게 되며 퇴직연금제 전환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 노사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 실시로 전체 체불임금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위험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노후에 목돈을 만들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종업원의 퇴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 요소를 없애고 관리부담과 임금채권보장제의 부담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시행되나=사업장 특성과 근로자 선호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적립금 관리를 근로자 명의로 적립ㆍ관리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사) 방식으로 제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돈을 받는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의 적립부담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 받는 연금액수는 고정돼 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적립금 규모는 상품운용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이다. 한편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다. 즉 사용자가 연봉 12분의1을 적립금으로 내놓으면 근로자가 이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정하게 된다. 같은 연봉을 받는 회사 동료라도 상품선택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퇴직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상황, 기업의 정년규정 등을 감안,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퇴직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회사 옮겨도 은퇴자금 마련=회사를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연금에 맡겨 노후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퇴직연금과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이 계좌에 가입하면 과세를 은퇴시까지 미룰 수 있으면서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근로자들의 재직기간이 평균 5.6년에 불과, 이직 때마다 퇴직금을 받으면 소액의 생활자금으로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경우 일정기간 실직, 부양가족 장기요양, 주택구입 등 목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경쟁 본격화=은행ㆍ보험ㆍ증권ㆍ투신사가 모두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자금유치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퇴직금제도 적용자 611만명 가운데 절반만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300만명이 가입하는 새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돈이 증시나 채권 상품에 투자돼 금융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 취급기관을 정하게 돼 금융기관의 법인영업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지나친 손실 우려 등을 감안, 금융기관 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주식투자 비율도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8-23 17: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