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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민참여 경선에 여론조사 결과 의무 반영키로

예비기간당원제도 신설

열린우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쟁점인 ‘기간당원제’논란과 관련, 당내 실용파의 의견을 수용해 국민참여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반영을 의무화하고 예비기간당원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기간당원제가 지난 4ㆍ30 재ㆍ보궐 선거 참패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그간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등 일부 중앙위원들이 개정에 반대해 그간 논란이 빚어졌다. 우리당은 또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 지역 상무위원회의 외에 중앙위원회의도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등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개정위에서 마련한 이 같은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출의 경우 ▦기간당원 ▦2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2개월이 지난 예비기간당원 ▦국민참여 선거인단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각각 3 대 2 대 2 대 3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유권자 대비 기간당원 비율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중앙위원회의 및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 기간당원 경선을 하거나 기간당원과 예비기간당원, 국민참여 선거인단 및 여론조사 비율을 5 대1 대 1대 3으로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ㆍ도의원 선출의 경우 여론조사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되 예외적으로 여론조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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