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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민참여 경선에 여론조사 결과 의무 반영키로
입력2005-08-26 17:22:37
수정
2005.08.26 17:22:37
예비기간당원제도 신설
열린우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쟁점인 ‘기간당원제’논란과 관련, 당내 실용파의 의견을 수용해 국민참여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반영을 의무화하고 예비기간당원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기간당원제가 지난 4ㆍ30 재ㆍ보궐 선거 참패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그간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등 일부 중앙위원들이 개정에 반대해 그간 논란이 빚어졌다.
우리당은 또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 지역 상무위원회의 외에 중앙위원회의도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등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원개정위에서 마련한 이 같은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출의 경우 ▦기간당원 ▦2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2개월이 지난 예비기간당원 ▦국민참여 선거인단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각각 3 대 2 대 2 대 3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유권자 대비 기간당원 비율이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중앙위원회의 및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 기간당원 경선을 하거나 기간당원과 예비기간당원, 국민참여 선거인단 및 여론조사 비율을 5 대1 대 1대 3으로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ㆍ도의원 선출의 경우 여론조사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되 예외적으로 여론조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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