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S-법무부, 반독점법위반 항소심 잠정합의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을 진행중인 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법무부와 잠정적인(tentative)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우존스뉴스가 1일 보도했다.다우존스는 현재 MS와 법무부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각 주 법무장관들이 현재 이 기본적인 합의안을 검토, 승인여부를 고려 중이라며 MS측은 이 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우존스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으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MS는 자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의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 그간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부과됐던 라이센스 제한을 부분적으로 철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8일 콜린 콜러 코틀리 반독점 소송 담당판사는 법무부와 MS측에 2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명령했었다. 홍현종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