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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법무부, 반독점법위반 항소심 잠정합의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을 진행중인 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법무부와 잠정적인(tentative)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우존스뉴스가 1일 보도했다.다우존스는 현재 MS와 법무부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각 주 법무장관들이 현재 이 기본적인 합의안을 검토, 승인여부를 고려 중이라며 MS측은 이 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우존스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으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MS는 자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의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 그간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부과됐던 라이센스 제한을 부분적으로 철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8일 콜린 콜러 코틀리 반독점 소송 담당판사는 법무부와 MS측에 2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명령했었다.
홍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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