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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꼼짝마" 지방酸 함량 규격 제정
입력2006-12-04 16:58:26
수정
2006.12.04 16:58:2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콩기름 등 다른 식용유를 섞은 참기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순수한 참기름의 경우 포함된 지방산 중 리놀렌산(Linolenic acid) 함량이 0.5% 이하여야 하며 에루스산(Erucic acid)은 검출이 되면 안된다.
식약청은 “일부 부도덕한 제조업소에서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콩기름ㆍ유채씨기름ㆍ들기름 등을 참기름 제조시 섞어 참기름에 대한 불신이 커져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위판별법 연구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2004년부터 약 2년간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했으며 참기름의 지방산 함량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동하 식약청 위해기준팀 팀장은 “참기름 진위판별을 위한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가짜 참기름의 제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던 김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납(0.3ppm), 카드뮴(0.2ppm) 등 중금속 규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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