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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주행거리계 무단변경땐 사업정지

자동차 매매업자나 정비업자가 주행거리계를 무단 변경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거리의 무단변경과 성능의 허위점검 및 고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비업자나 매매업자가 주행거리를 무단 변경하거나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허위로 한 경우 1차로 30일, 2차로 90일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3진 아웃`제를 적용해 3차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 1월 1일부터 개인이 주행거리계를 무단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중고차 매매시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돼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주행거리 무단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시에도 새차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최소 품질보증 기간과 범위 등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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