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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통과후 국적포기자 1,077명
입력2005-06-07 17:38:07
수정
2005.06.07 17:38:07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못하도록 한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1,07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포기 신고자 중 73%인 958명이 1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 신고자 중 1~2세도 114명인 것으로 드러나 부모들이 향후 자녀의 병역기피를 위해 대신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발효 전일인 지난달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게시했다. 이 기간 포기 신고자는 이번에 1차 고시된 1,077명을 포함해 2,032명이고 이들 중 1,306명은 국내에서, 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포기를 신고했다. 국내 접수자 1,306명 중에서 남성은 1,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해 이번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직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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