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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준법지원인 법무부안'에 반대 "자산 2조이상 상장기업부터 적용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준법지원인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다섯 곳은 법무부에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건의서를 통해 준법통제제도의 적용 범위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대폭 축소하고 준법지원인 자격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안대로 시행되면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할 기업 수는 전체 상장기업의 25.5%인 430곳에 이르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무려 52.4%인 356곳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은 7.3%인 74개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 가운데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행령이 제시한 준법지원인 자격을 갖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7개사(유사한 제도인 준법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제외)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72.4%(71개사)는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3,000억∼5,000억원 기업 가운데 사내변호사를 두지 않고 있는 기업은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학을 전공한 자로 법률 관련 부서 업무 10년 이상 근속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비중이 44.3%였지만 5,000억∼2조원 기업은 24.8%, 3,000억∼5,000억원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준이 낮아지면 중소형 상장회사의 경우 고임금 변호사 선임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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