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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세제지원 요건(경영상담)
입력1997-04-28 00:00:00
수정
1997.04.28 00:00:00
김영준 기자
◎상장기업 대상 증관위에 신고해야 효력/지분율 10%상회자·특수관계인도 제외옵션은 소지하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들의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이 됨과 동시에 적은 투자금액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며, 그 자체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재산증식기회도 제공한다.
스톡옵션은 이같은 특성을 공유함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시점에서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함은 지난번에서 기술하였다.
이번에는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대상기업으로는 상장기업과 장외등록기업 및 벤쳐기업에 한정된다. 비상장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둘째 스톡옵션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증권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한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종업원에 대한 성과평가보상제로서의 의마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는 임직원도 제외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당연히 제외된다.
셋째 옵션의 행사가격 즉 주식매입가격은 옵션부여일 현재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옵션행사가격도 연간 5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원래의 도입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직기간중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한다.
즉 부여일로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적어도 3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영준 공인회계사>(02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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