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진료비 청구
입력1999-10-13 00:00:00
수정
1999.10.13 00:00:00
연성주 기자
그런데 가해자측에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피해자인 M씨에게 통원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었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서는 안되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도 되는 것인가.답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된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업자 등의 지불보증이 없거나 지불보증을 철회한 경우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진료비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 이때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초과비용과 보험처리항목이 아닌 경우로 책임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때는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포함해 보험금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가하는 것을 방지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게 된 내용이다.
즉,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의사 및 보험금 보상한도를 문서에 의해 통지받은 때부터는 그 한도내에서 진료비는 일체 교통사고환자(보호자를 포함)에게는 청구해서는 안된다(입원환자, 외래환자 불문)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업자 등은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사실을 알면 지체없이 진료비의 지급의사 유무와 그 지급한도액을 서류·FAX·전산화일 등 문서로써 의료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업자 등의 지급의사유무·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에 따라 그 지급보증한도까지 보험사업자 등에게 진료비를 산정·지급 청구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가 응급 및 신속한 진단 등을 요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해 우선 검사비·입원료·진단료 등의 비용의 선납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M씨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했는지를 신속히 확인해 피해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성주 기자SIYO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