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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비 인상 담합의혹
입력2002-12-26 00:00:00
수정
2002.12.26 00:00:00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연말 재계약을 앞두고 배출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평균 30%단가 인상을 요구해 사전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ㆍ경남ㆍ경북ㆍ전남 등지에 소재한 산업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업체들로 구성된 '산업폐기물처리업 남부지역협의회'소속 30여 개사는 지난 11월 별도 모임을 갖고 처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내년도 폐기물 처리단가를 평균 30%가량 인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국 최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하나인 울산 C업체는 최근 거래업체들에게 소각용 처리물의 경우 톤당 15~20만원에서 21~26만원까지 평균 30%가량 인상하고 매립용 처리물도 20~30%가량 올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Y사, N사, S사 등도 C사와 비슷한 비율의 단가 인상을 배출업체들에게 통보했으며 일부 회원사는 특정 처리품목에 대해 전년도 대비 무려 40~50%까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립장을 가진 일부 업체들은 소각물 배출업체들이 단가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계약을 망설이자 인상된 가격에 소각물 처리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매립물처리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강제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
앞서 이들 회원사들은 지난해에도 30%가량의 단가 인상을 일괄적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요구했으며 이에 일부 배출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담합 의혹이 짙다며 제소, 양측이 10~20%가량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배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한꺼번에 30%가량 단가를 인상해 사전 담합 의혹이 짙다"며 "수도권지역 처리업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싶어도 운송비용 부담이 커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을 맺어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들 처리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의 강화로 설비 보완이 불가피하고 이행보증금 등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해 대폭 인상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단가 인상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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