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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의 공적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년을 맞아 누적 부금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활동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07년 4,014명에서 2008년 1만409명, 2009년 1만9,850명, 2010년 3만3,1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6만7,591명, 올해 11만명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월23일 현재 누적 가입자 24만4,981명, 부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김 회장은 "노란우산공제의 이러한 성과는 출범 당시 보험연구원의 1조원 달성 예측을 2년이나 앞당긴 것"이라며 "3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오는 2015년까지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을 달성, 4인 가족 기준 200만명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5년간 소상공인 1만1,431명에게 폐업∙노령∙사망 명목으로 총 555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 무료 상해보험 지원으로 사망∙장해 소상공인 생계 보호를 위한 보험금도 지급 건수 102건, 지급액 2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산운용으로 4.87%의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수익률(4.49%)을 웃돌았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했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며 월 부금액은 5만~70만원으로 납입 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해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고객 참여∙소통 조직 해피서포터스 운영 ▦맞춤형 보육시설 시범운영 확대 ▦저렴한 휴양시설 서비스 제공 ▦통신비 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전용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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