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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보장등 과대광고문구 사용 말라"
입력2006-09-14 19:02:24
수정
2006.09.14 19:02:24
앞으로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 부풀리기식 표현은 TV홈쇼핑 채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14일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들의 과대ㆍ과장광고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어 감독당국이 과장ㆍ과대광고에 대해 직접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보험상품명에 소비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보장’ ‘무조건OK’ ‘무사통과’ 등의 표현이 포함된 보험상품은 모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설명을 거의 하지 않는 관행도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보장 내용도 보장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글씨를 키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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