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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살다 이사해도/청약저축 재불입땐 분양권
입력1996-12-14 00:00:00
수정
1996.12.14 00:00:00
◎내년 3월부터내년 3월부터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갈 경우 해약돼 있는 청약저축액을 다시 불입하면 새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임대주택사업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전대와 양도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 임차권을 해당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넘기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자동해약됐던 청약저축의 최종불입금액을 다시 넣으면 청약저축이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사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전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보아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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