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비교적 소액인 개인의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현재까지 막대한 빚을 연체하고 있는 기업대출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때문이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곤란한 사람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연대보증 채무자의 97%가 10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어 대부분이 채무조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ㆍ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사들여 이뤄진다. 금융위는 채무감면율이 40~70%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현재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 11만3,830명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불이익정보 등록자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어음부도 기업 관련인 정보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다. 외환위기의 여파로 채무를 연체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금융기관이 공유했던 연체정보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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