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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축산물 수입금지

광우병 최종확인따라 농림부는 지난 10일 이후 일본산 광우병 관련 축산물에 대해 취해오던 '잠정수입검역중단' 조치를 '수입금지'로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일본에서 수입돼 현재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소족ㆍ소뼈 등 출고보류 물품 319톤(14일 기준)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내리면 검역 중단으로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수입금지조치가 취해지면 일본산 광우병 관련 축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이 폐지돼 수입을 재개하려면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영국 수의연구소의 검사 결과 광우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며 "광우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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