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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 이회성씨 검찰 출석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6일 오후 `세풍사건' 때 이회창 대선후보측 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이 후보의 동생 회성씨를 소환, 13시간 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낮 1시30분께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에서 건넨 불법자금 60억 원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자금 조성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귀가에 앞서 자금 전달 경로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었습니다. 갑시다"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김인주 구조본사장을 다시 불러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세풍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를전격 조사함에 따라 최근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제공 의혹에 대한 내용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세풍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재무팀장이었던김인주 사장으로부터 삼성 계열사 기밀비로 조성된 의혹을 받고 있는 10만원권 수표1만매(10억원) 등 60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 검찰은 안기부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이 이씨를 이회창 후보 캠프의 자금 전달창구로 활용한 게 드러난 이상 불법 자금 조성 및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 자금 10억원을 포함, 삼성이 이회창 후보측에 건넨 불법 정치자금 60억원의 출처가 회삿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50억원 이상의 배임이나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완성까지는 아직까지 2년 가량 남아있다. 검찰은 필요하면 `세풍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신한국당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정치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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