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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주도 구조조정 신속.효율화
입력2001-06-14 00:00:00
수정
2001.06.14 00:00:00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안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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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업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성사시키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앞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조기퇴출의 길을 걷게 된다. 금융기관들의 무임승차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약속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법은 강제적인 성격이 짙으나 국내 경제의 대표적 불확실성으로 꼽히고 있는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 배경
여야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속도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거북이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구조조정관정에 참여해 손실을 함께 분담하기보다는 무임승차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했다는 게 여야의 판단이다.
여야는 이 같은 폐단을 차단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5ㆍ19 여ㆍ야ㆍ정 경제포럼에서 법안 제정을 합의했다.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차단
이법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채권단협의회에 가업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빠져나올 구멍은 있다. 반대 채권자는 협의회나 구조조정기업에 채권매수요구원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권매수가격은 시가로 정해진다.
여야가 이 법의 중심에 채권단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은행등 제1금융권과 투신 등 제2금융권이 책임은 피하고 이익만을 챙기려는 행태를 보여 구조조정이 지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단협의회는 소집후 최장 3개월 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협의회소집 즉시 채권행사가 유예되는 조치 가 내려지지만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기업을 즉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고 협의회 의결을 어긴 금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럼에도 협의회 내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추천하는 변호사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조정기구를 두도록 했다.
▲ 사전ㆍ사후 관리체제 강화
채권단협의회가 기업에 신규 지원한 자금은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도록 해 유동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또 부실의 조기발견과 신속 퇴출을 위해 사전ㆍ사후 관리체제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외감법대상 기업들이 준칙으로 갖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법제화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부실징후기업들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조조정대상기업들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 가능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행약정(MOU)를 체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조, 주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소급 적용
이 법 시행 이전에 워크아웃 등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따라 이뤄진 채권행사 유예, 경영정상화 약정서 체결 및 채무 재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이 소급적용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기존에 지원한 신규자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매수청구권행사도 불가능하다. 또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없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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