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에 처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오피스텔 건설·시행사 등이 파산했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길이 전무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중도금대출보증 역시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한다. 이전까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시 4~6%선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보니 보통 분양대금의 60%를 잔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임대 수요 증가로 인·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분양계약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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