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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파생거래 은행에 허용 검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헤지(위험회피) 목적 외에도 일반 원자재상품의 장외파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경제단체 초청강연에서 “일반상품 파생상품은 실물인도가 수반돼 법인고객의 위험회피 목적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반상품 파생거래가 (은행에) 미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헤지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금리와 환율상품에 대한 파생거래만 허용되고 곡물ㆍ원유 등 일반상품의 파생거래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원장은 또 금융회사에 대해 본질적인 업무 외에 원칙적으로 외부위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한사유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유로운 업무위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 등 감독규제 관련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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