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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삼성] 삼성생명 주식 처리문제 협의
입력1999-07-01 00:00:00
수정
1999.07.01 00:00:00
채권단과 삼성그룹은 1일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처리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1일 삼성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날중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에 신탁할 예정이다.
삼성과 채권단은 주식 신탁과 함께 주식처분 주체 및 처리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한 임원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 처분 권한은 채권단이 갖되 채권단이 실제로 파는 주식가격에 상관없이 1주를 매각하면 자동적으로 삼성자동차 부채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즉,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주당 70만원의 가격으로 채권단에 신탁함과 동시에 여기서 협력업체 손실보전분 6천억원을 제외한 2조2천억원의 부채를 채권단에 사실상 갚는다는 방식이다.
이 경우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을 떠안게 된다.
채권단이 스스로 주식 처분 시기를 결정하되 만일 처분가격이 주당 70만원에 못미치면 70만원과 매각가격의 차액만큼 손실을 부담하고 반대로 매각가격이 70만원을웃돌면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방식이다.
삼성은 삼성자동차 부채 4조3천억원 가운데 삼성계열 금융사가 제공한 1조2천억원은 계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떠안고 나머지 부채 3조1천억원에 대해서는 삼성생명 주식 2조2천억원어치(협력업체 손실보전분 6천억원을 제외)와 삼성차 자산가치 1조1천∼1조5천억원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한빛은행의 관계자는 “아직 삼성측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한 어떤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오늘 또는 내일 삼성생명 주식 처리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채권단이 가격변동 위험부담을 떠안는 조건이라면 상장시기, 상장시 예상가격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게 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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