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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도입 3년 추가 유예

전임자 임금금지도…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br>노사정, 노사로드맵 합의

복수노조 도입 3년 추가 유예 전임자 임금금지도…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노사정, 노사로드맵 합의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 시행이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간 다시 유예된다. 또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시 노조의 필수업무유지 의무가 신설되고 사용자의 대체근로인력 투입이 허용된다. 3년 넘게 끌어온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 로드맵)이 11일 노사정 합의로 타결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로드맵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유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회동에 초대받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97년과 2001년 각각 5년씩 유예돼온 복수노조와 유급전임자 문제를 현행 법대로 내년 시행할 경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우려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입장을 변경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2008년 1월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석유ㆍ철도ㆍ가스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가 쟁위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즉시 노조의 파업이 금지돼왔으나 이번 합의로 파업돌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수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사용자들은 노조 파업시 사외 인력을 투입, 대체근로로 맞설 수 있다. 현행 병원ㆍ철도ㆍ석유ㆍ전기 등 필수공익업종에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지역난방) 등이 필수공익사업에 추가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사용자는 복직명령 대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의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은 현행 60일에서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30~60일까지 차등 적용된다. 입력시간 : 2006/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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