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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포인트]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6월 시행

다음달부터 50세 이상 하우스푸어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사전가입제도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려는 고객이라면 5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 등 세부 요건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29일 정한다.

일시인출 한도 또한 현행 연금 총액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잔여 한도는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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