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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내결제(IAP) 방식 특허신청
입력2011-10-11 16:38:02
수정
2011.10.11 16:38:02
애플이 '앱내결제(IAP·In App Purchasing)'에 관한 특허를 미국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애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특허 괴물'인 로드시스와 특허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월 미국특허청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콘텐츠나 제품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인 '앱내결제'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6일(현지시간) 미국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지난 2009년 iOS3와 함께 앱내결제 기능을 도입했으며 이 기능은 전세계의 앱 개발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이번 특허신청으로 애플과 미국 특허 전문업체 로드시스(Lodsys)와의 특허 분쟁이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레드몬드 파이는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로드시스는 이미 앱내결제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이 출원한 특허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로드시스는 지난 5월 자사가 90년대 후반 등록한 '앱내 구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iOS 앱 개발자들 대상으로 특허사용료를 내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반면 애플은 당시 "애플은 로드시스의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을 개발자들에게 넘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iOS 앱 개발자 보호에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의 큰 그림이 비슷한 만큼 양사가 또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애플은 방어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특허가 인정될 경우 애플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앱내결제를 이용하는 운영체제(OS) 제공 업체들에 특허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드로이드 OS나 윈도폰7 등 모바일 OS들이 모두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스템에 이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성 IT 칼럼니스트는 "앱내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특허 인정 여부를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 관련 특허가 인정될 경우 디자인 관련 소송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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