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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씨등 증여세 510억 납부
입력2002-09-02 00:00:00
수정
2002.09.02 00:00:00
사상최대 규모… 소송제기할 듯'증여세 포괄주의' 판결 주목… 납부세금 자금조달 확인 필요
>>관련기사 '포괄주의 증여의제' 법원판결 관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 등이 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무보 등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반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심판원은 지난달말로 결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상무보 측은 심판원 결정에 관계없이 법원에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벌의 변칙적인 부 세습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포괄주의 증여의제'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법원의 논리다툼이 예상된다.
2일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상무보를 비롯, 이 회장의 딸 등 4명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 등 삼성 임원 2명 등 6명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인수와 관련, 모두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지난 1월 납부했다.
이 상무보 등이 BW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규모는 과세당시 모두 1천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네 자녀는 332억원을, 이 사장 등 2명은 나머지를 각각 납부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지난 5월 27일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며 이사건에 대해 90일이내 통상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심판원은 지난달말까지 결정을 해야 하나 이날 현재 결정시한을 넘겼다.
심판원은 "90일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심판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규모가 클 경우결정시한을 넘기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보측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의 3심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며 심리 과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증여의제' 를 놓고 법원과 정부간 논란이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상무보 등이 세금으로 납부한 510억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 상무보가 다른 5명과 함께 납부했다고는 하지만 납부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개인 차원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321만7천장의 BW를 이 회장의 네 자녀에게 65%, 이 사장 등 임원 2명에게 35%를 각각 발행했다.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여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해 4월 증여세를 과세했고 이 상무보 등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 상무보 등은 지난 2월 25일 BW의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주당 714원(액면가 500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다. 당시 삼성은 이들이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매각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BW는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뒤 특정한 가격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로, 90년대말이후 재벌 등 부유층이 변칙적인 부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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