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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집 연령제한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인권위 14개大에 중단권고대학교수를 모집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2일 "교수모집 때 '응시자격 00세 이하'라는 식으로 명기, 나이를 절대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교수모집시 연령을 제한한 14개 국립대에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 중 내규를 둔 8개 국립대에는 규정 삭제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46개 국ㆍ공립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교원을 모집한 44개교 중 국립대 14곳(32%)이 교수를 모집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제한 내규를 둔 국립대 8곳은 목포대, 인천교육대, 삼척대, 전북대, 제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충주대, 한밭대이며, 내규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연령을 제한한국립대 6곳은 강릉대, 경상대, 대구교육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전남대 등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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