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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테러위협 국가 내년부터 방문못한다

인도적구호·공무수행은 가능

내년부터 전쟁ㆍ테러ㆍ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에는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 등으로 치안상황이 위험한 특정 해외국가ㆍ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활동, 공무수행, 취재 등을 위한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제1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4월께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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