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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서도 신탁상품 판다

정보판매업등 허용…장외파생상품 자본금기준도 폐지

증권사서도 신탁상품 판다 구조조정관련 부동산 매매·중개자문업무등도 허용…장외파생상품 자본금기준도 폐지 • 국제경쟁력 갖춘 대형투자銀 육성 의지 • "경쟁력 강화 긍정작용" 증권업계 환영 내년 2월 말부터 증권사들도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신탁상품을 팔 수 있고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증권사가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하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탁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ㆍ중개자문 업무, 유가증권분석정보 판매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임대업을 할 수 있었으나 외국 투자은행처럼 부동산 매물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 3,000억원 미만이더라도 금감위가 위험관리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사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도 유가증권 범위에 추가되고 현재 금지돼 있는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도 허용된다. 또 거래실적ㆍ매매횟수 등에 기초한 징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제한도 전업사와 자산운용사 모두 삭제된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증권사의 업무제한으로 고수익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자금중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며 "앞으로도 금융통합법 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책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까지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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