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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자살·미화조장 사이트 폐쇄조치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정통부, 자살·미화조장 사이트 폐쇄조치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자살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의 사이트는 폐쇄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만난 회원간의 동반자살 사건과 자살을 원하는 회원에게 돈을 받고 살해한 촉탁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자살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심의, 범죄행위를 조장ㆍ교사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통신으로 결정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에 따라 정도가 심각한 일부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에게 즉각 이용해지를 통해 폐쇄하도록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직접 폐쇄 등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건의했다.
윤리위 조사결과 국내에는 자살이란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10여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호회가 60여개 있었으나 일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자진폐쇄 또는 서비스를 중지했다.
한편 정통부와 윤리위는 사이버상의 인명경시 문제 등 인터넷을 통한 역기능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22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초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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