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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 중개 P2P금융 관리감독 필요"

대부업법 위반 논란… "금융당국 제도적 지원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는 개인 대 개인(P2P) 금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2P 금융이 서민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감독의 틀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머니옥션과 팝펀딩에 이어 P2P 금융 사이트인 미소펀드가 최근 문을 열면서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P2P 금융은 역경매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대출해주는 형태다. 하지만 P2P 금융은 근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반인들이 대부업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에게 이윤(이자)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은 대부업자와 금융기관뿐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05년까지는 20명 미만, 5,000만원 이하의 개인 간 거래는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부작용이 많아 폐지됐다. 머니옥션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고 팝펀딩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으로 사업모델을 꾸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내놓는 돈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이들은 대가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머니옥션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양측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고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데 금액제한이 없다. 대출금리도 연 9~39%까지 된다. 팝펀딩은 돈은 저축은행에서 빌려주지만 이자수취 및 지급은 팝펀딩에서 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또 이들은 대출채권할인 업무도 하고 있다. 업체들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준 등이 없어 법을 우회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P2P 금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서민들이 돈을 쓸 수 있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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