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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 변경
입력2005-03-24 14:58:01
수정
2005.03.24 14:58:01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이상급등 종목 지정요건을 변경했다.
현재는 종가가 최근 5일간 60%이상 상승이 2일간 지속된 경우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최근 5일간 75%이상 상승이 2일간 지속돼야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종가지수 변동폭의 4배이상인 경우'로 돼 있는 요건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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